[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된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 브로커 박모 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윤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 서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900만원상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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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윤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2019∼2020년 재개발 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 A씨의 형사사건을 정식 선임 계약 없이 변론을 맡으면서, 보석 석방과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총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서 변호사는 윤 변호사를 통해 A씨 재판을 맡고 있던 장동혁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의 누나로부터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하겠다며 교도소 보안과장·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 경비 1050만원과 87만3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일을 봐준 대가로 1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서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937만3000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윤 변호사와 박씨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늘리고, 서씨의 형량도 징역 1년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