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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기사입력 : 2025년10월23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10월23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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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추심명령 위반되지 않고 당사자적격 상실 법률적 근거도 없어"
노태악 대법관 "추심권능 침해 우려" 반대의견 냈으나 소수에 그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당사자적격을 상실할 만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가 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이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3억91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심판결 선고 후 원고의 금전채권자 A씨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받을 판결원리금 등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동일한 채권을 압류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전합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된다"며 "제3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자가 받은 패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더라도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노 대법관은 "종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기존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면 수많은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 법리를 주요 근거로 삼은 중복제소금지, 기판력 관련 판례들도 모두 변경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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