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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심리 '다시'…인산인해 속 '세기의 이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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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득 차 일부 입장 제한되기도
대법,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뒤집고 파기환송
盧 300억원 "법적 보호 가치 없어 기여 참작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 열렸다.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만큼 선고 30분 전부터 대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약 10분 뒤에는 이미 100석에 달하는 법정이 가득 차 일부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은 오전 10시8분 "민사 사건부터 선고하고 가사 포함 사건을 선고하겠다"라고 말한 뒤 민사 사건에 이어 행정·가사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오전 10시18분 서 대법관은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최태원.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노소영.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합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라고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주 관심사였다. 이따금 지나가던 행인들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선고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서로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 "돈 받기 어렵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 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판결문 분석 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택하면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돼 회사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이 크게 달라졌다.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 그쳤으나 2심에선 위자료가 20억원, 재산분할은 1조3808억1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심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심리는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SK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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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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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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