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의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8년 3월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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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예식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양사는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양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SK케미칼은 약 7개월이 도과한 지난 3월, 애경산업은 약 1년 2개월 도과한 지난 3월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