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우자 최대 공제한도 9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10년 이상 같이 거주한 경우 주택 상속 공제 요건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자녀에 한해서만 6억원을 공제해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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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25년 이상 유지돼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있다.
현행 제도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2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박 의원은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며 "동거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상속세 기준 확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