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 사무총장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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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자유와 혁신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이날 강제수사가 이루어진 부방대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황 전 총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 21대 대통령 선거 당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한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또,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사전투표 당시 참관인으로 있던 부방대 회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했다.
지난 8월에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문서 등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