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체육계 인사로부터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법원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대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 |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 = 뉴스핌] |
이로써 김 지사를 둘러싼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 체육계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각각 250만 원씩 분담해 총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김 지사에게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의 단서로 삼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인사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으나 김 지사 측은 해당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고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된 불법 증거라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금품을 전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전 김 지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