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가짜 서류에 CCTV 미비까지…코레일 '설상가상' 청도 사고에 뭇매

기사입력 : 2025년10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25년10월21일 14: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류엔 있었지만 현장엔 없었다" 청도 사고 논란에
코레일, 출입 디지털화 약속
CCTV 부족과 주간 운행선 작업 우려도 제기
국회 "재발 막을 대수술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북 청도 무궁화호 근로자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관리 실태와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류상 인원과 실제 투입 인력 불일치, 선로변 CCTV 부족, 주간 운행선 작업 관행 등 구조적 위험이 산재했음이 드러났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청도 사망 사고 원인에 대한 의원 질의에 "동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8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7명 중 2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열차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교육 일지·점검표·일일 작업계획서에 서명된 인물과 실제 투입 인력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정 직무대행은 "내부 법무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현장 작업자 실명 등록 의무화 ▲안전교육 이력 전산 대조 ▲하청 인력 변경 실시간 보고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경보 단말기 관리 부실을 추궁했다. 코레일은 선로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차접근 애플리케이션(앱)과 별도의 경보장치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장치임에도 전원이나 음향을 임의로 끌 수 있는 구조라 실질적 사고 방지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청도 사고 현장 작업자들도 경보장치를 지참하고 있었으나 일부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어 기차 통행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단말기가 일반 휴대전화처럼 게임·웹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소리·시각 경보를 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직무대행은 "오는 11월까지 다른 앱 설치 차단, 볼륨 임의 조작 제한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OTP 본인확인과 전국 약 8000개 출입문의 디지털 전환으로 출입 기록·투입 인원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공단의 CTC(열차집중제어) 정보와 연동해 현장 정보 공유를 고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로 주변 CCTV 확충을 주문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CCTV가 있었던 경우는 82건(32%)에 그쳤다. 총 4285km 선로에 선로변 CCTV는 2900대로 전체 3만2000대의 9%, km당 0.6대 수준이다. 염 의원은 "청도역 사고 구간에도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설치 기준 개정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간 운행선 작업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염 의원은 "열차가 다니는 낮 시간대 보수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4조2교대 전환과 주간 작업 전면 중단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주간 작업은 최소화하고 4조2교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