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자로 입장 밝혀 "정면 돌파하겠다"
특검, 공수처 내부 보고서 확보 후 추가 수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직무유기 혐의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구성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저와 차장 관련된 수사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걸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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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오 처장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는 "이번 사안은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는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정면 돌파해 공수처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조사하던 중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음에도 공수처가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검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를 압수 수색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대검에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으며, 지난 15일에도 추가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