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7세 피해자 느꼈을 고통, 가늠못해...영구히 격리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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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
명재완은 앞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명재완은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재완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은 명재완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검찰은 재판부에 명재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재완의 범행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명재완의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감형 이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 감경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며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 없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