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2억~4억원
사내대출 DSR 미포함, 고소득·대기업 등 유리
대출도 양극화 심화, 서민 차주 박탈감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연이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소득 차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더해 사내대출이 이번에도 규제(DSR·총부채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내대출 제도가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의 10.15 규제에 따라 16일부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 등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등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역시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금리가 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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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0.16 peterbreak22@newspim.com |
업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고소득 차주와 함께 특히 사내대출이 가능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상대적 혜택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내대출의 경우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사내대출 규모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회사들의 사내대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522억원에서 지난 2023년 1조3922억원으로 4년만에 63%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9059억원을 달성,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사내대출 제도를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례로 현재 시세가 12억원 가량인 상암동 소재 아파트 매매를 준비중인 A씨는, 이번 10.15 규제로 아파트 가격의 40%인 4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최대 3억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마련해야 할 현금은 7억2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사내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매매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로 해결한 셈이다.
일부 금융공공기관도 사내대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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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0.16 peterbreak22@newspim.com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6곳의 누적 사내대출 규모는 총 5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이 27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 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금리는 3%대 초반에서 4% 중반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다.
주요 대기업보다 규모 등은 적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에 대해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인만큼 서민층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및 직장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까지 높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이은 규제로 대출중개인 제도 등도 중단된 경우가 많아 은행을 통한 주담대나 신용대출 외에는 사실상 우회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액 대출도 전산으로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사내대출만 거의 유일하게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이미 은행권 대출한도가 초과 직전이라 대출여력도 없고 고객 문의도 적지만 내년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및 소득이 많고 사내대출 등 복지가 우수한 기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