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외 서울 21개 자치구·경기 12곳 신규 규제지역 지정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
11월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불법거래 단속까지 동시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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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향후 추진 일정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1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즉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된다. 여기에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 수정, 중원구)·수원(영통, 장안, 팔달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시·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새로 지정한다. 발표 직후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 발표 직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과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열이 발생했거나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한도(6억원)를 유지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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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액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시행 시기를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올 4분기 중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세제 TF(태스트포스)를 구성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기획조사와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다음달에는 국세청 산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감독기구는 2026년 중 설치할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