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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별거 없다" 성동·마포 연일 신고가...토허가 추가 연말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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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가지정 검토 안해, 국토부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시행 후 12월-1월
집값 풍선 효과 근거, 성동·마포 외 한강벨트 전역 및 과천·분당 확대 지정 가능
거래 위축, 추가 지정 최대 변수 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가운데 언제쯤 실제 지정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정 대상이 집값 급등지역인 성동구, 마포구뿐 아니라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강벨트 전역이나 수도권 주요 도시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지정 기준이 없는 만큼 "집값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르면 연내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광범위한 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공덕·도화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그동안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동일 시·군·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주는 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그 법적 근거인 '부동산거래및신고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책 이전인 9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 상임위에 올라간 상태다. 

일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은 만큼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될 전망이며 당장 급하지 않은 법안인데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한 후 12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개발사업이 없는 곳에 대해선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토허구역 지정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국토부가 지정권한을 갖게 되는 시기까지 대략 연말가지는 추가 토허구역 지정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도 "개정안이 당장 시행된다해도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기 위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개정안 시행과 거의 동시에 추가지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쯤이나 내년 1월이 유력한 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기상 문제만 있을 뿐 국토부의 토허구역 추가지정은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은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와 맞먹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그리고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수치적으로 아주 도드라지진 않지만 광진, 강동, 양천, 동작, 영등포 등의 '한강벨트'에서도 높은 폭의 아파트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서울시의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들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불붙기 시작했다. 

올 1월 대비 8월 말까지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다. 송파구 아파트는 8개월새 13.0% 올랐다. 이어 과천시(10.80%), 서초구(10.47%), 강남구(10.41%)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0.18% 올랐다. 성동구는 9.30% 뛰었으며 마포구가 7.7% 올랐다. 성남분당은 7.5% 올랐다. 이밖에 양천구(6.94%), 광진구(5.57%), 영등포구(5.53%), 동작구(5.47%) 등 한강벨트로 5%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집값이 많이 오른 성동, 마포, 과천, 분당뿐 아니라 이들 한강벨트까지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나온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퇴로를 주지 않고 투기 수요를 근절한다는 방침인 만큼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 성동, 과천, 분당은 물론 한강벨트 전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6·2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자 거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얼마나 감안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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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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