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행정명령에 위법성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들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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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스핌 DB] |
지 판사는 "피고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균임금 산정 주장을 배척해 미지급된 퇴직금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국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