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반발…"아직도 잘못 반성하지 않고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들은 '집단 항명'이라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먼저 복귀하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항명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분이라면) 처음부터 거부를 했어야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항명을 하느냐"며 "자신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복귀를 요청한 파견 검사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처벌 및 징계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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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임에도 정부의 파견 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 제한된 대상으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한다"며 "그것이 문제가 돼 내란 정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