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없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 통신 불편 해소
LH 자체 플랫폼 통해 입주민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동통신업계와 손잡고 공공주택의 통신 품질 개선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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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왼쪽부터)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류정환 SKT 부사장, 이상욱 LH 부사장, 정흥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노성주 LGU+ NW인프라운영그룹장이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LH] |
26일 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는 지상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500가구 미만 주택은 지하 중계기만 설치 대상이라 입주민들이 통신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LH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의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임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입주 임대단지도 수요·환경 변화에 맞춰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해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 앱은 입주민의 방문·이사 예약, 하자 접수, 보수 진행 안내 기능을 탑재한 LH 자체 개발 서비스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욱 LH 부사장, 정흥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노성주 LG유플러스 NW인프라운영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인 만큼 민·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