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접경지역을 비롯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이관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다르면 이날 열린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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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2kg 이상의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다만 개정안은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처 이관 외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