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환장,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
추경호 측,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렸지만, 한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며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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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며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한 전 대표. 2025.09.23 photo@newspim.com |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하려는 목적에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이날로 증인신문 날짜가 지정됐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 측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집에 없는 상태)로 송달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신문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추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증인신문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측은 "의총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객관적 증거를 외면한 채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답정너'식 수사이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10월 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소환장) 송달은 이번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도할 것"이라며 "만약 송달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할 지 특검 측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