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특별검사(특검) 추가 기소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오는 12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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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최종 검찰 측과 피곤 측 변론기일에 부여하는 변론기일을 오는 11월17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전까지 다음 달 10일과 15일, 22일, 29일, 11월 5일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11월17일 변론기일에는 내란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 노 전 사령관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1~2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2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기소 재판 중 변론종결일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을 선발하려는 목적으로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8월12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2수사단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아닌 탈북 관련 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는 입장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