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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2% 2030 청년" 경찰,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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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기관사칭형 9079건...지난해 대비 51.5% ↑
특정 메신저·구형 휴대폰 개통 요구시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2030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9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93건에 비해 51.5% 늘었다.

특히 피해액은 67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28억원에 비해 167.1%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856억원)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은 74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인 4218만원에 비해 76.3% 증가했다.

피해자는 총 9079명으로 이들 중에서 20대와 30대 청년층은 총 4761명(20대 이하 3748명, 30대 1013명)으로 비율이 전체 52.5%다. 최근 범죄조직이 청년층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1억원 이상 고액피해 비중도 지난해 7~12월 17%에서 올해 5~7월 34%로 늘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 [자료=경찰청]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취약한 데에는 범죄조직이 정교한 시나리오와 범행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점과 비대면 금융환경,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의 성향을 악용한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 유행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범죄조직은 미끼문서를 이용한다. 범죄조직은 카드 또는 등기우편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피해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구속영장, 인출 명세서 등 가짜문서가 생성된다. 이를 본 피해자는 상대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보안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 협조를 강요하며 보안유지를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메신저가 아닌 보안메신저를 이용하도록 지시한다. 대화삭제 등 증거인멸이 용이한 시그널,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가 자주 이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은 메신저를 이용해 매시간 피해자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현재 상황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게 유도한다.

악성앱은 범죄의 핵심 범행수단으로 쓰이는데 범죄조직은 구형 휴대전화에 설치가 용이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구형 휴대전화 구매를 지시한다.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수발신번호를 조작하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 같은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들이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국세청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세금 미납 혐의를 추궁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교포나 유학생을 상대로 대사관 직원을 사칭해 해외 마약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의 직업과 환경을 노리는 맞춤형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수사본부는 셀프감금 유형 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최근 홍보 포스터 5만부를 제작해 전국 숙박업소에 방문 배포했다.

국수본은 실제 현장에서 다수의 피해예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금은방 등 피해자가 방문하는 주요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 홍보를 이어가고, 금융사 직원과 통신사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업체별 방문고객들이 겪는 주요 범행수법과 대응법 안내를 위한 현장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하면서 수사기관은 절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개인 범죄정보 및 수사서류를 열람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역시 절대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자산 검수를 목적으로 보유자산 등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대출실행 또는 가상자산 환전 후 해당 자금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도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보안에 유의하고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심리적 지배전략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고 있다"며 "경찰은 범정부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대응인력 확대, 대규모 특별단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범죄 수법과 대처방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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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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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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