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불법 미등록 운영 논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이 약 14년간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수 성시경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XtvN 러브듀엣 리얼리티 '노래에 반하다' 제작발표회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2019.09.19 alwaysame@newspim.com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부터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2과로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성시경은 2011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자신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에서 활동 중이다.
이에 에스케이재원 측은 전날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되었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아직 답변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시경에 앞서 옥주현 소속사도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옥주현은 지난 12일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실수를 인지한 후 보완 절차를 밟아 지난 9월 10일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사과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