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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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한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
앞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는 절차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 10일 "(한 전 대표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수락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