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범죄 종합 대응계획 시행
경찰청 19명·시도청 사이버수사대 87명 규모 전담 수사팀 구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적인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부터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가해범죄 종합 대응계획을 시행한다.
계획에는 고의적이거나 악질적인 표현을 쓰거나 반복적 범행,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는 핫라인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고창구 마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법률상담 연계를 진행한다.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은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수사지휘, 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에 설치되는 수사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총 19명 규모로,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 지휘를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된다.
경찰청 수사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의 신속성, 수사기법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청에 배당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총 87명 규모로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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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범죄 수사팀 [자료=경찰청] |
현재 수사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한 2차 가해 범죄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가해 사건을 대응하는 상설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구성이 본격화됐다.
경찰은 향후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금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사자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2차 가해범죄 게시글 신속 삭제와 차단을 협의하고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댓글창 폐쇄 및 자료제공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범죄는 온라인 게시글에서 주로 발생하며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와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담 수사팀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관련 법 제개정과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차가해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