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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 집으로 바꾼다지만"…정부, 정책 추진에도 시장 안착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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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공실률 심화 속 상가→주택 활용 추진
상가 구조, 아파트보다 쾌적성 부족하고 방음도 취약
복잡한 절차·동의 문제 넘어야 실효성 확보 가능할 전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실 상가·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심 상권 침체와 상가 공실 증가 문제를 해결해 공급 확대와 도시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하려는 구상이다. 절차의 복잡성과 소유자 동의 등 제도적 한계가 많아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 상위 10개 상권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지방 혁신도시·수도권 신도시 공실률 고공행진… 주택 전환 가능할까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활용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 방안이 포함됐다.

올 4월부터 건축공간연구원이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연구가 끝나면 2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대면 수요 확대와 경기변동 등으로 도심 공실 상가가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탄력적 용도전환을 통한 주거시설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10.5%로 2년 전 같은 기간(9.3%) 대비 1.2%p(포인트) 뛰었다. 경북·전남·울산 등 지방 일부는 40%를 넘어섰다. 지방 혁신도시나 수도권 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와 충북 충북혁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각각 43.2%, 29.5%로 집계됐다. 인천 영종신도시는 29.5%였으며 부산 명지국제도시는 25.5%를 기록했다.

서울도 다르지 않다. 2분기 공실률은 전 분기(9.14%) 대비 0.13%p 오른 9.27%였다. 용산역(37.5%)과 논현역(15.5%), 홍대·합정(11.7%), 신촌·이대(11.5%) 등 전통 상권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도 이제는 빈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오프라인 상권의 쇠퇴는 예견된 양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수경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고물가와 고환율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특히 여가와 쇼핑 등 비필수재 소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의 주택 용도 전환은 해외에서도 고심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업무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치솟았다. 동시에 주거 공간 부족과 임대료 상승이 맞물려 상가의 주택 전환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미국 전역에서 2018~2024년 총 2만8500가구가 완공됐고, 올해 이후 7만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도시별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오는 2035년까지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 용도로 바꾸는 경우 재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경감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과 이격거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활력 증진을 모색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절차 까다로워 한계 명확… 업계 "제도적 보완 시급"

다양한 장점에도 그동안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상가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택 용도로 바꾸려면 우선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변경 자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용도 변경이 제한되는 일도 빈번하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물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음이 드러나면 시정해야 한다. 설계 변경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창문, 환기, 난방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주차 공간과 소방·방화 시설 등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진다. 

집합상가는 용도변경이 더 어렵다. 전용 부분만 주택으로 바꾸더라도 공용 부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공용 부분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다.

허자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나 업무에서 상업용도로의 변경은 많이 발생하나 그 반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며 "토지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업공간은 다른 용도로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정책·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H는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향후 5년간 비주택 총 2001동의 용도변경을 진행, 총 46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준공 15년 이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계획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다. 난방이나 욕실 설치에 따른 구조변경 부담이 크고 주거시설 건축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기존 입주자와 구분소유자 동의, 이주대책 수립 등 행정업무도 과다한 탓이다.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로 비주택의 주택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사업계획, 건축계획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자와 매입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며 "주택 건설 기준 관련 주거성능 저하 우려나 해체·리모델링 과정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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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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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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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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