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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파병 고심하는 청와대…위헌·진영·외교·안전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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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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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했다
  • 위헌 논란과 여권 반발, 국회 동의가 걸림돌이다
  • 파병 땐 한미관계와 중동 외교, 안전도 변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이라크 파병' 헌법 소원 각하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범여권 파병 반대
한미동맹·중동외교 사이서 선택 고민 깊어
당장 親이란 무장세력 국민 위협 고려해야
파병 軍장병 안전·현지 작전기지 구축 과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와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불만이 누적되며 2004년 이후 22년 만의 파병 결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헌 여부 검토 ▲범여권 설득 ▲실용 외교 ▲국민 안전까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위헌성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여권 설득은 물론 미국·이란과 관계 변화도 고심해야 한다.

이란과 중동에 있는 재외국민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직접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파병 장병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국제 연합체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다목적 호위함과 기뢰탐색함,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복수의 함정을 인근에 배치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의 언급이 주목될지 초미 관심사다.

국제 연합체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아니면 원론적인 기존의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할지 주목된다.  

◆파병 결단땐 '위헌 논란' 감수해야

프랑스에서의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려면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위헌 논란이다.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한국이 침략적 전쟁을 직접 일으키거나 이에 참가·협력하는 행위를 규범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침략적 전쟁'은 다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선제 공격을 가하거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법상 자위권(UN 헌장 51조) 범위를 벗어난 무력 행사를 의미한다.

유엔 측과 독립 진상조사단은 이미 미국의 이란 침공에 대해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 무력 행사"라고 공식 규정한 바 있다. 국제법상으로나 한국 헌법상 해석으로도 미국의 이란 침공은 침략적 전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각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통치행위 판결…위헌 가능성 낮아"

헌재는 2004년 4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력적 행위"라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파견 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제돼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샘의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미 헌재가 (파병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판단을 했다"며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파병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헌 여부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개혁진보 4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만 상정하는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3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내 반발 기류…용혜인 등 진보 4당도 반대 결의

파병 결정 자체가 위헌 가능성이 낮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이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려면 국회 파병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파병 동의안을 의결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이 최종 결정된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이다. 민주당만으로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파병에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반대 기류도 감지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파병 동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파병 반대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의원이 소속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조국혁신당 12명과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 포함됐다. 18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파병 결정이 자칫하면 여당 내부 분열은 물론이고 범여권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이란·중동 사이 '외교적 선택' 고심 

외교적 리스크도 간단치 않다.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한미 동맹 경색이 우려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요청하며 불만을 공개 토로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만약 파병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미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관세 협상 ▲대미(對美) 투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원자력 협정 개정 ▲북미 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병을 해도 문제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의 외교 공간이 줄어든다. 중동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율성과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미 성향'이 부각되면 미국과 대립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중립적 실용외교 공간과 입지가 크게 흔들린다. 

또 이란과 중동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위험에 노출된다. 이란은 친이란 무장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이라크·시리아 내 시아파 민병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2026년 6월 18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장 재외국민·파병 장병 안전도 관건

실제로 헤즈볼라 계열 매체 알마야딘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익명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을 향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파병 장병 안전도 문제다. 군(軍)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EOD)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운용할 전체 파병 병력은 150명 정도다. 한국군 장병 안전이 걸린 현지 작전기지 위치 선정과 구축, 협조 문제도 군사적 현안이다.  

150명의 병력이면 규모가 상당히 소규모라 단독작전보다는 다른 나라 군들과 연합작전을 해야 한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국가연합체를 주도 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과 어떤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군사전문가인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가 파병을 갈 경우 단독으로 작전을 하지 못한다"며 "결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지원을 받아서 연합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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