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7일 한진칼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 한진칼은 경영권 방어 위해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시민단체는 자사주 출연이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경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약 663억원 규모의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율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가 나온 지 사흘 뒤 한진칼은 약 663억원 규모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서민위는 자사주 출연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 측은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자금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