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사고 수사 현황 브리핑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전국 시공현장 47개소 기획감독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안성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및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노동부는 '안성 교량 붕괴사고' 수사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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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choipix16@newspim.com |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시공사 및 하청 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원·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도로·철도·굴착공사 등 전국 시공현장 47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곳과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의 현대엔지니어링 시공현장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점검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및 시공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시 끼임·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 등 2건에 대해서 사법조치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해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