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길에서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이 정부의 소 취하로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의 강제 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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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의 강제 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사진은 작년 5월17일 윤 전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2025.09.04 photo@newspim.com |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방문 당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보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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