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임야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해 사용
컨테이너 3동 문제가 되자 뒤늦게 가설물 축조 신고
수공,"하천법에 의해 산지허가 받지 않아도 돼" 주장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부유물 처리를 위해 충북 제천시 청풍호반에서 운영중인 작업장이 불법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수자원공사와 제천시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지난 2013년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485번지 일원 약 5500㎡에 제천시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한 부유물 처리 작업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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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불법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작업장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2025.09.03 choys2299@newspim.com |
충주댐지사는 이 작업장에서 장마 등 집중호우시 남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폐합성수지, 임목 등의 폐기물을 수거해 적치하거나 분리작업을 한 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댐지사가 사용하는 작업장 전체 4필지 가운데 상천리 산61-1, 산62번지는 지목상 임야인데도 제천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의 법을 무시한 행위는 이뿐만 아니다.
충주댐지사가 선별작업시 근로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3동은 수년간 제천시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핌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 29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과 연결된 시소유의 도로부지에 차단기를 설치,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이 일대를 수자원공사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에는 컨베이어밸트와 수상보트 등 각종 시설이 녹슨채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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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작업장에 사용하지 않는 각종 장비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2025.09.03 choys2299@newspim.com |
수자원공사 이에 대해 "하천법 제32조에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천시는 "하천법 제32조를 적용한다고 해도 제천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같은 협의절차가 없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 정확한 법률 해석과 그에 따른 철저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choys22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