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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린 서울 재건축"…일몰제에 정비구역 해제 시한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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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장' 법 해석에 발목…방배 신삼호 등 구역 해제 위기
서울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근본적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장기 표류 사업지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재건축 일몰제가 역설적으로 사업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구역 해제를 마주했던 사업장들이 한 차례의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예기간이 끝나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일몰제 2차 공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 '지지부진 사업 정리'가 취지…경직된 시간제한이 '부메랑'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 신삼호 기존 재건축 설계안 조감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비몽땅]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비구역 해제를 앞둔 사업장들이 서울 각지에 속출하고 있다.

'일몰제'란 특정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0조는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정비법이 명시한 주요 발동 조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추진위 승인 미신청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등이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경직된 시간 기반의 규제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까지 좌초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만약 정비구역에서 최종 해제될 경우, 그동안 확보했던 용적률 상향, 건폐율 완화 등 모든 정비계획상의 혜택은 무효가 되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서 법 개정이 이뤄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오래된 사업장들에는 부칙 조항이 적용됐다. 이들 구역은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 기한이 설정됐고, 이는 수많은 사업장이 2020년에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이 됐다.

이에 '1회 한정 연장' 유권해석과 맞물리면서 정비구역 해제가 유력한 사업장들이 관측되는 중이다. 2020년 법제처가 일몰제 연장은 단 1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한 번의 기회를 이미 사용한 사업장들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됐기 때문이다.

◆ '시공사 선정 실패' 발목…정비구역 해제 위기 몰린 방배 신삼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배 신삼호′ 재건축 사업이다. 1983년 준공된 방배 신삼호 아파트는 2004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이후 15년간 사업이 정체됐다. 긴 침묵을 깨고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9년 4월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기존 481가구를 최고 41층, 9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청사진은 많은 조합원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조합은 2019년 설립 이후 법정 기한인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됐다. 사업 무산 위기 속에서 조합은 2022년 일몰제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2년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문제는 추가로 얻은 2년의 시간 동안 사업의 핵심 관문인 시공사 선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으나,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177표, 반대 288표로 부결됐다.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 결정적 실패로 인해 연장된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방배 신삼호는 정비구역 해제라는 위기에 빠졌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해진 일몰 기한이 도래한 것은 맞다"면서도 "방배 신삼호 재건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구역이 해제될 경우 조합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해제 여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방배 신삼호는 '신호탄'…여의도·송파 등 곳곳서 '도미노' 위기

방배 신삼호 외에도 일몰제 위기를 마주한 사업장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여의도 미성, 목화 아파트는 10년 넘게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단지는 이미 한 차례 기한 연장을 사용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는 과거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은 일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시도하며 법적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반면 3500가구가 넘는 잠실 장미아파트는 2020년 일몰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시키며 위기를 넘긴 모범 사례로 꼽힌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민간 사업이 정체되자 '공공재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재개, 일몰제 위기를 우회하는 또 다른 생존 경로를 보여줬다.

한편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사업별로 지연 사유가 제각각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법 해석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일몰제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몰제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를 무시하고, 수년간 투입된 막대한 매몰 비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주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재지정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며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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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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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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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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