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운임 급등·시장 왜곡 반복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제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제도 시행 시 시장 혼란과 운임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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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공공성·노동권 입법쟁취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설정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서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된 바 있다.
경제 6단체는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