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사처벌, 과태료·과징금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2차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기업의 우려와 관련해 배임죄 개선, 경제 형벌 합리화 등에도 나서겠다고 당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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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답변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판단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등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무위반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된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으로 전환해 기업의 경영심리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가조작과 같은 악의적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임죄 개선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면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돼 특정주주를 위한 이사회 결정 관련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이 가능해진 만큼 배임 관련 형사책임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