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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도 징역 1년…"죄책 무거워"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5:04

1심과 같이 강제추행·명예훼손만 인정
"피해자 헌신적으로 일해...상당한 정신적 충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은 유지됐다.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의원이 2023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추행 장소나 상황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다른 보좌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사적 대화 정도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보복 감정을 키웠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단 그 이후 피고인의 대처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기 만료까지 직위를 유지해서 권리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 보좌관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회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했다"며 "피해자는 2004년에 피고인을 알게 된 뒤 수석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피고인을 보좌했고 피고인도 업무적으로 많이 의지한 걸로 보인다. 피해자는 헌신적으로 보좌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로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았다"며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사건 범행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노래방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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