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무선 결합상품 위약금 절반 지급 의무
해지 마감시한 넘긴 고객에도 위약금 전액 면제해야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고객에 약속한 상품권 지급 결정
분쟁조정위 "통신사 과실 따른 피해, 신속한 권익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분쟁과 KT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사건에 대해 각각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7월 해킹 사고 후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은 면제됐지만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에 대한 위약금 부담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담한 결합 상품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통신사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 상품 해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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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 [사진=뉴스핌DB] |
또한 위약금 면제 기한(7월 14일)을 넘긴 해지 신청자에게 전액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해지 신청하는 고객은 전액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측은 "계약 해지권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없고, 짧은 안내 기간과 단일 문자 고지 등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분쟁에서는, 지난 1월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은품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 조건 누락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해 총 2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KT가 네이버페이 상품권 10만 원,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 원 또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등 당초 약속한 혜택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측은 "KT가 공급 곤란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선착순 조건을 적용할 합리적인 사정도 없었다"며 "결국 사전 예약 취소는 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T가 자율적으로 지급한 네이버페이 3만 원 권, 티빙·밀리의 서재 이용권 등은 합의된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직권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