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신속성·행정 신뢰 제고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기존 30종에서 31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과 오랜 처리 기간이 예상되는 민원을 정식 제출 전에 간소화된 서류로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30종의 민원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산업단지 입주 계약 및 계약 변경 신청(확인)이 새롭게 추가돼 총 31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면 민원인은 담당부서와 상담한 뒤, 사전심사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부서가 제출 서류를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구비서류는 김해시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 → 민원편의제도 → 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로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