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과 헌법적 책무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에 한 전 총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2일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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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전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사후문건 작성 후 폐기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등 부분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조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조사 협조 요청을 아직까진 한 적은 없고, 현재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고, 나름 당에서 어떤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적극적으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진 못하고 있다. 다만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만연히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술 이외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여러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그 피혐의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