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영어학원 16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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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광고 표시사항 위반, 명칭 표시 위반 등 총 6건이 적발돼 경고 처분 6건이 부과됐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학원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임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