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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지출시 소득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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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추가 손금↑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과세 요건 완화
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기준 1억4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업무 추진비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퇴직 소득 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인정 2배 확대…적용 기한 3년 연장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업무 추진비 지출에 대해 추가 손금 인정을 허용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손금 인정은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연 매출 100억원인 기업이 업무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2000만원을 썼다면, 이 지출액 일부를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기업이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의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 수입 금액별 각 추가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등이다.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 한도의 10%, 문화비 지출분은 20%까지만 추가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도 전통시장 지출과 마찬가지로 한도 내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합쳐 최대 20%까지 손금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해당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특히 평소 접대비나 행사비 등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이용해 온 기업이라면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겠다"며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마큰시장에 설치된 이동식 냉풍기. [사진=대전시] 2025.07.29 gyun507@newspim.com

◆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요건 완화…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확대

정부는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를 잃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폐업·사망·노령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기간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자가 스스로를 위한 퇴직금 저축을 쌓는 셈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복지 수단으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사업 수입 금액이 50% 이상 줄어야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0% 이상 감소로 낮췄다. 폐업·천재지변·해외이주 등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란우산공제 이미지 2024.07.24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노란우산공제의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요건이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로 돼 있는데,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20%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첫 소득 발생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수입 금액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내년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폐업 위험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퇴직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생계형 창업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과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1차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판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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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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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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