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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법인세 25%·증권거래세 0.2%…尹정부 감세 기조 '원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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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증권거래세 환원…尹 기조 철회
대주주 기준 文10억→尹50억→李10억
기재부, 尹 감세 정책에 "효과 없어" 평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했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증권거래세율도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수 기반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10억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하면서, 전 정권에서 완화했던 부유층 과세 기준까지 전면 재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법인세 구간별 세율 1%p씩 인상…"세 부담 정상화 조치"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과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 부담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행 법인세 구간별 세율을 각 1%포인트(p)씩 인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9%에서 1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9%에서 20%로 상향된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4%에서 25%로 오른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등인 중소규모 법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해, 과표 구간별 최저 19%·최대 24%였던 세율을 최저 20%·최대 25%로 각각 1%p 상향한다. 이런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됐고,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인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의하면, 조세 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22.1%에서 2023년 19.0%, 2024년 17.6% 등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 실적도 ▲2022년 103조5000억원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 등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본다"면서도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으로 환원…'금투세' 폐지 고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비롯한 유가 증권을 매도할 때,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 금액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 시장에 별도로 적용하는 농어촌 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애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과세 체계 설계의 일환이었다. 금투세는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시점마다 부과돼 두 세제를 병행할 경우 과세 중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임 문재인 정부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된 끝에 아예 폐지되면서 세제 간 조화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금투세는 2023년 시행 예정에서 2년 미뤄졌다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백지화됐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만 그대로 유지돼, 결과적으로 세수 손실만 키운 셈이 됐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3년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지만, 지난해에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뒤 올해 1월에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됐다"며 "이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왔던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환원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지만, 이 중 2차례는 오히려 거래 대금이 줄고 1차례는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해 박금철 실장은 "과거에 증권거래세율을 내렸던 사례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데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예측한 방향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완화했을 때 효과 없었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범위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정 지분율 또는 보유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시 20%·초과할 시 25% 세율로 과세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정부는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별 일정 지분율 기준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은 유지한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0 photo@newspim.com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환원하는 조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크게 좁혀 실질적으로 초부유층 투자자들만 양도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해 이번 개편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당시 주식시장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해석도 내놨다.

박금철 실장은 "2023년 말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순매도가 줄어드는 등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순매도가 늘어났던 경향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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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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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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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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