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난 24일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노력의 일환이다.
![]()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사진=의왕시] |
시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63개소와 92개소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표적인 상권이다. 이번 지정은 2021년 6월에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상권에 부여되며, 지정된 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두 상권의 지정이 이루어졌다.
김성제 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통해 신규 지정된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정서를 전달하고, 지역 상권의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사진=의왕시] |
김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시 상권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