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로나19 창궐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손 목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 목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당과 교회 앞 잔디밭에서 최대 1000명의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면 예배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개 사건으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7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손 목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손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 심리해 벌금 300만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부산시의 집합 제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손 목사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들며 "행정사건의 확정판결과 사실의 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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