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하며 무슨 말 했는지 등이 중요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4일 "대통령의 격노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격노했다는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대통령 말씀으로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하게 된 것인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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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4일 "대통령의 격노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정당한 행위라면, 즉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실적·법률적 쟁점(대통령이 장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이첩보류 지시를 거부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가 정당한지)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이 사건 이첩보류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이 사건의 거의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쟁점"이라며 '장관으로서 책임과 권한에 따라 행한 정당한 지시'라고 부연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을 때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