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지 납부하지 않아 항소 각하…대법 "당일 납부해도 각하 명령 취소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7:14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7:14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후 인지보정해도 명령 위법하지 않아"
서경환·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기존의 각하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4일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뉴스핌DB]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다가 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날 인지를 보정했다. 이후 A씨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2심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항소장각하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1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며 1심 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전합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항고장각하명령의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보정이 이뤄진 경우,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그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2018년 11월 16일 자 대법원 결정을 변경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보정했다. 원심으로서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피고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전합 결정에 대해 서경환·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해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 그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경환·오경미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돼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숙연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의 효력은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따라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했다고 할 수 없어 항소인의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대법원 선례의 주류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