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대한제강에 약 346억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고철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오후 대한제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021년 대한제강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과 함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제강에게 346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일부 제강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당초 이날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오는 9월 18일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며 선고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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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고철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