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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6년간 507억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20.7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4:31

피해 기업에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등 포함
공정위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내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이 6년간 507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7400만원(잠정)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물탱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설계·제작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 합의를 통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등록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업체들은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자 전화·팩스·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들러리 업체에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해당 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실행됐다. 일부 입찰에서는 업체 간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의 업체가 별도로 두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확보한 관련 매출액은 약 507억원에 달한다. 피해를 입은 건설사로는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호반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특정 업체만을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입찰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담합이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국내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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