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4명 중 2명만 구속…조성옥 '소명 부족'으로 영장 기각
법조계 "도주 자체가 구속 사유"…특검팀 구인·체포영장 활용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주요 인물이 도주해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 기각 사유로 적시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라며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변호사 측과의 조율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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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부 기각되고, 주요 인물이 도주하면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삼부토건 조성옥 전·이일준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앞서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일준 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2명의 신병만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 사유를 인정받을 만큼 조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자취를 감췄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향후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부회장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조 전 회장에 대해선 특검팀이 증거를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 부회장에 대해선 특검팀이 법원과 심문기일을 다시 잡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검거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제로 강제 구인을 위해 이미 구인영장(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키기 위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실질심사 법정까지 데려오기 위한 강제력이 부여된 것"이라며 "피의자가 도주해 실행이 안 됐다면,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을지 수사팀이 별도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할지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류정원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도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되더라도, 특검팀이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고 설명을 보충해 영장을 빠른 시일 내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 당일 피의자가 도주했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원에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판단된다"며 "이후 특검팀이 해당 영장을 가지고 실시간 통신조회 등 여러 방법으로 피의자 소재를 추적해 체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삼부토건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허위 정보로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려 했으나 일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