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진흥기금,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만 활용 가능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주로 활용 될 듯
주택진흥기금 사용한 사업자, 임대주택 더 늘리거나 임대료 낮춰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키로 한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에 따라 이뤄지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활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사업자는 초기 브릿지론부터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당초보다 임대주택을 늘려 공급하거나 주변 전세보증금 시세의 80%인 현행 보증금 기준보다 낮춰 임대료를 설정해야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시가 도입키로 한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은 서울시내에서 지어지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해 지원될 예정이다.
![]() |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 [자료=서울시] |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건설사업자에 토지 매입비 등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매년 2000억원 씩 10년간 총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며 공식적인 사업계획은 9월 중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에서 지어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기금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진흥기금이란 명칭에 걸맞게 일반 분양 주택이 아닌 민특법에 따라 지어지는 건설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며 "서울시내 임대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많이 짓고 싸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 조성의 목표"라고 말했다.
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지원된다. 즉 본 사업 이전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을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초기 사업비가 부족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기되거나 이른바 '엎어지는' 경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임대사업이 지원 대상인 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서울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공급 사업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임대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 임대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반경 350미터(m) 이내 역세권에 짓는다. 기본 2년에 재계약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며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시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재공급 될 때는 해당 시점의 주변 시세를 다시 반영해 이의 80%를 보증금으로 책정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나 '시프트I'과 마찬가지로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공공 기금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더 늘려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시세의 80%에서 보증금을 결정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임을 감안할 때 보증금이 높다는 불만이 나오며 목돈이 필요한 전세의 특성상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최대 시세의 70%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되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비가 부족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주택 사업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바꾸면 사업비 융통이 쉬워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지주택 사업의 건전성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충분한 기금활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년간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2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한 채당 80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만약 기금 조성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기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시는 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시 자체 예산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여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금 마련은 정부 기금과 달리 특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시 예산 가운데 여분을 활용해 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