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제 보증금과 계약서 다르면 보증 불가"…1·2심 뒤집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를 근거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허위 전세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HUG의 약관상 보증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HUG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HUG는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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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지난 2017년 세입자 A씨는 보증금 2억64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신한은행에서 2억1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2년 뒤 대출 만기 시점에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은행 측 조사 결과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된 보증금은 2억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시중은행은 대출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HUG와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HUG에 A씨의 미상환 대출금을 청구했지만, HUG는 "사기나 허위 계약에 의한 대출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허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HUG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 경우, 이는 중요한 계약 요소에 관한 허위로 볼 수 있으며, HUG는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