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 집행 어쩔 수 없어…항소해보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무단으로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뒤늦은 반성이 안타깝다"며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소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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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형석)은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뒤늦은 반성이 안타깝다"며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소를 조언했다. [사진=뉴스핌 DB]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형석)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영상 증거에 의하면 범행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법치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과 합세해 법원에 침입했고,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해 파손하려 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 유리문 손상 행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며 "법 집행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심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