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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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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뜨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판사는 12일 오후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선고를 받은 9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에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용인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던 법원에 침입해 다수 사람과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벽돌 등으로 패널이나 유리창을 손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후회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조 씨는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서부지법 담장 밖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조 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은 "누군가가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 군중심리 속에서 후문을 통해 들어왔다"며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혼자 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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